이주노동자 단속 중 노동자 사망…“책임자 징계 권고 거부한 법무부 규탄”

입력 2019.07.17 (14:59) 수정 2019.07.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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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단속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책임자를 징계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무부에 대해 시민단체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오늘(1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단속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 없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대책위는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누구 한 명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진지하지 않았다"면서 "단속 과정이 인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개선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관련자 징계 등을 포함한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 법무부의 결정은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가 바뀌지 않았음을 말해준다"면서 "법무부가 공권력 집행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가져야 한다는 점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법무부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청와대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제도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미얀마 출신의 25살 노동자 딴저테이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김포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 7.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직권조사한 인권위는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단속반원들에게 피해자 사망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책임자 징계 권고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배상소송이 확정된 이후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밝혔고, 영상녹화 의무화에 대해서도 초상권 논란이 있어 전면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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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노동자 단속 중 노동자 사망…“책임자 징계 권고 거부한 법무부 규탄”
    • 입력 2019-07-17 14:59:16
    • 수정2019-07-17 15:02:45
    사회
이주노동자 단속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책임자를 징계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무부에 대해 시민단체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오늘(1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단속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 없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대책위는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누구 한 명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진지하지 않았다"면서 "단속 과정이 인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개선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관련자 징계 등을 포함한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 법무부의 결정은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가 바뀌지 않았음을 말해준다"면서 "법무부가 공권력 집행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가져야 한다는 점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법무부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청와대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제도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미얀마 출신의 25살 노동자 딴저테이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김포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 7.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직권조사한 인권위는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단속반원들에게 피해자 사망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책임자 징계 권고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배상소송이 확정된 이후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밝혔고, 영상녹화 의무화에 대해서도 초상권 논란이 있어 전면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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