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자도 ‘경기도 행복카셰어’ 이용 가능
입력 2019.07.17 (15:43)
수정 2019.07.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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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자들도 경기도의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행복카셰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는 행복카셰어 이용 대상자에 국가보훈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최근 개정한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내 지자체 공용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으로, 도가 2016년 5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 중입니다.
그동안 행복카셰어 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계층,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했는데, 개정 조례 시행으로 도내 18만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는 행복카셰어 이용 대상자에 국가보훈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최근 개정한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내 지자체 공용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으로, 도가 2016년 5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 중입니다.
그동안 행복카셰어 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계층,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했는데, 개정 조례 시행으로 도내 18만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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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자도 ‘경기도 행복카셰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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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7 15:43:43
- 수정2019-07-17 16:05:03

국가보훈자들도 경기도의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행복카셰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는 행복카셰어 이용 대상자에 국가보훈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최근 개정한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내 지자체 공용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으로, 도가 2016년 5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 중입니다.
그동안 행복카셰어 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계층,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했는데, 개정 조례 시행으로 도내 18만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는 행복카셰어 이용 대상자에 국가보훈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최근 개정한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내 지자체 공용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으로, 도가 2016년 5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 중입니다.
그동안 행복카셰어 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계층,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했는데, 개정 조례 시행으로 도내 18만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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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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