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촛불 조형물 파손 ‘태극기집회’ 참가자 항소심에서도 실형
입력 2019.07.17 (15:51)
수정 2019.07.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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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극기 집회'에 참가했다 세월호 참사 추모 조형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17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1심의 징역 2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질서를 해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문 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문 씨와 함께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 등은 지난해 3월 1일 '태극기 집회'에 참가해 서울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인근에 설치된 촛불 조형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17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1심의 징역 2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질서를 해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문 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문 씨와 함께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 등은 지난해 3월 1일 '태극기 집회'에 참가해 서울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인근에 설치된 촛불 조형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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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촛불 조형물 파손 ‘태극기집회’ 참가자 항소심에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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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7 15:51:36
- 수정2019-07-17 16:05:59

지난해 '태극기 집회'에 참가했다 세월호 참사 추모 조형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17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1심의 징역 2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질서를 해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문 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문 씨와 함께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 등은 지난해 3월 1일 '태극기 집회'에 참가해 서울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인근에 설치된 촛불 조형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17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1심의 징역 2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질서를 해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문 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문 씨와 함께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 등은 지난해 3월 1일 '태극기 집회'에 참가해 서울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인근에 설치된 촛불 조형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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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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