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파행…한국·바른미래 “본회의 이틀 개최 합의 안돼 불참”

입력 2019.07.17 (16:05) 수정 2019.07.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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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습니다.

법사위는 오늘(17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카풀법과 택시월급제 법 등 이번 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지만,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회의 개의를 거부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개의를 기다리며 한시간 반 가량 대기했지만 결국 회의가 열리지 않아 해산했습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은 18일과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연다는 합의를 근거로 한 일정"이라면서 "이틀간 본회의 개최에 대해 교섭단체 3당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소문에 의하면 오늘 법사위에서 법안들을 통과시키면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제출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만 처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여야 간사가 합의하고 위원장이 동의한 회의 일정인데 법안 통과를 볼모로 삼고 있다"면서 "법사위가 상원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에서 특히 개혁돼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에서 법안 심사를 위해 오셨는데 다른 문제를 연계해 기다리게 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 참석을 위해 대기 중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실을 찾아 "원내지도부 간 합의는 합의이고, 법사위는 예정했던 대로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원내지도부 간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를 지켜봐야 한다며 회의 개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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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7-17 16:07:57
    정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습니다.

법사위는 오늘(17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카풀법과 택시월급제 법 등 이번 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지만,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회의 개의를 거부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개의를 기다리며 한시간 반 가량 대기했지만 결국 회의가 열리지 않아 해산했습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은 18일과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연다는 합의를 근거로 한 일정"이라면서 "이틀간 본회의 개최에 대해 교섭단체 3당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소문에 의하면 오늘 법사위에서 법안들을 통과시키면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제출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만 처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여야 간사가 합의하고 위원장이 동의한 회의 일정인데 법안 통과를 볼모로 삼고 있다"면서 "법사위가 상원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에서 특히 개혁돼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에서 법안 심사를 위해 오셨는데 다른 문제를 연계해 기다리게 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 참석을 위해 대기 중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실을 찾아 "원내지도부 간 합의는 합의이고, 법사위는 예정했던 대로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원내지도부 간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를 지켜봐야 한다며 회의 개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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