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림 고성 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선거구민에게 195만 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림 고성 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선거구민에게 195만 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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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제공' 고성 군의원,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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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7 16:23:54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림 고성 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선거구민에게 195만 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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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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