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고성 군의원,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

입력 2019.07.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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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림 고성 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선거구민에게 195만 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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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 제공' 고성 군의원,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
    • 입력 2019-07-17 16:23:54
    창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림 고성 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선거구민에게 195만 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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