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불법카메라 달고 절도…30대 검거
입력 2019.07.17 (17:44)
수정 2019.07.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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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경찰서는
아파트 복도에 불법 카메라를 달아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로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36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창원의 모 아파트 복도에 설치한
불법 카메라를 통해
한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주인이 없는 틈에 몰래 들어가
고가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거제의 한 금은방에서도
귀금속 8백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불법 카메라를 달아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로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36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창원의 모 아파트 복도에 설치한
불법 카메라를 통해
한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주인이 없는 틈에 몰래 들어가
고가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거제의 한 금은방에서도
귀금속 8백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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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복도에 불법카메라 달고 절도…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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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7 17:44:15
- 수정2019-07-17 17:44:21
마산동부경찰서는
아파트 복도에 불법 카메라를 달아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로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36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창원의 모 아파트 복도에 설치한
불법 카메라를 통해
한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주인이 없는 틈에 몰래 들어가
고가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거제의 한 금은방에서도
귀금속 8백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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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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