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등 7대 들이받은 50대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9.07.17 (19:09)
수정 2019.07.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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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는
주차단속용 차량과
순찰차 등 7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55살 이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주차단속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은데 이어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차도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뒤
10km 이상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차단속용 차량과
순찰차 등 7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55살 이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주차단속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은데 이어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차도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뒤
10km 이상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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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등 7대 들이받은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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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7 19:09:38
- 수정2019-07-17 19:10:22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는
주차단속용 차량과
순찰차 등 7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55살 이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주차단속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은데 이어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차도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뒤
10km 이상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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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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