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등 7대 들이받은 50대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9.07.17 (19:09) 수정 2019.07.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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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는
주차단속용 차량과
순찰차 등 7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55살 이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주차단속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은데 이어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차도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뒤
10km 이상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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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차 등 7대 들이받은 50대 항소심도 실형
    • 입력 2019-07-17 19:09:38
    • 수정2019-07-17 19:10:22
    제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는 주차단속용 차량과 순찰차 등 7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55살 이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주차단속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은데 이어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차도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뒤 10km 이상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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