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시위에 손해배상 소송 건 경찰…법원, 화해권고 결정

입력 2019.07.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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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15년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낸 3억 8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경찰이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민주노총,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5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측은 "법원의 결정문이 아직 송달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며 "결정문을 보고 법원의 권고를 수용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일부 참가자의 행위로 3억8천만 원 규모의 피해가 났다며 이듬해 2월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부수거나 빼앗은 차량 52대, 카메라, 무전기 등 장비 143점 등 경찰장비 3억 2천770만 원과 부상 당한 경찰관·의경 92명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5천850만 원을 합해 모두 3억 8천62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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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총궐기’ 시위에 손해배상 소송 건 경찰…법원, 화해권고 결정
    • 입력 2019-07-17 19:54:36
    사회
경찰이 2015년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낸 3억 8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경찰이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민주노총,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5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측은 "법원의 결정문이 아직 송달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며 "결정문을 보고 법원의 권고를 수용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일부 참가자의 행위로 3억8천만 원 규모의 피해가 났다며 이듬해 2월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부수거나 빼앗은 차량 52대, 카메라, 무전기 등 장비 143점 등 경찰장비 3억 2천770만 원과 부상 당한 경찰관·의경 92명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5천850만 원을 합해 모두 3억 8천62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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