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향 사태’ 직원들 무혐의 처분 뒤집어…직원 4명 기소

입력 2019.07.17 (20:03) 수정 2019.07.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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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교향악단 직원들이 박현정 전 대표의 폭언과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1차 검찰 수사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기존 검찰 수사를 뒤집고, 서울 시향 직원 4명을 지난 10일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2부는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은 서울시향 직원 10명 중 9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들이 기자들에게 보낸 '박현정 전 대표의 일상적 폭언 및 인사전횡 등에 대한 호소문'의 기재 내용이 상당히 믿을 만한 사실 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 곽 모 씨를 강제 추행하려고 했다는 호소문 내용은 수사 결과에 비춰볼 때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직원 곽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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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7 20:03:03
    • 수정2019-07-17 20:10:52
    사회
서울시립교향악단 직원들이 박현정 전 대표의 폭언과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1차 검찰 수사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기존 검찰 수사를 뒤집고, 서울 시향 직원 4명을 지난 10일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2부는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은 서울시향 직원 10명 중 9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들이 기자들에게 보낸 '박현정 전 대표의 일상적 폭언 및 인사전횡 등에 대한 호소문'의 기재 내용이 상당히 믿을 만한 사실 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 곽 모 씨를 강제 추행하려고 했다는 호소문 내용은 수사 결과에 비춰볼 때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직원 곽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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