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항공안전법 개정안 발의… 서비스 안전 확보"

입력 2019.07.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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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은
조종사와 승무원, 관제사 등
항공 종사자의
건강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의
건강 증진 활동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한
항공 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항공 서비스 이용객이 계속 늘고 있지만
종사자들의 건강 증진 활동은 미흡한 실정이어서
관련법 개정안으로
제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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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후삼 의원/ "항공안전법 개정안 발의… 서비스 안전 확보"
    • 입력 2019-07-17 20:36:37
    충주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은 조종사와 승무원, 관제사 등 항공 종사자의 건강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의 건강 증진 활동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한 항공 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항공 서비스 이용객이 계속 늘고 있지만 종사자들의 건강 증진 활동은 미흡한 실정이어서 관련법 개정안으로 제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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