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포획 꽃게 운반 혐의 선장 체포
입력 2019.07.17 (20:39)
수정 2019.07.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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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꽃게 포획이 금지된 기간동안
꽃게를 운반한 혐의로
60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신안군 임자도 해상에서 잡힌 꽃게 2백킬로그램을
신안군 지도읍 송도선착장까지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금어기 동안 잡은 꽃게에 대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A씨와 함께 조업을 나가
꽃게를 불법 포획한 선박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는 한편
금어기 동안 이 같은 포획 및 유통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제공: 목포해양경찰서)
꽃게 포획이 금지된 기간동안
꽃게를 운반한 혐의로
60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신안군 임자도 해상에서 잡힌 꽃게 2백킬로그램을
신안군 지도읍 송도선착장까지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금어기 동안 잡은 꽃게에 대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A씨와 함께 조업을 나가
꽃게를 불법 포획한 선박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는 한편
금어기 동안 이 같은 포획 및 유통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제공: 목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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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어기 포획 꽃게 운반 혐의 선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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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7 20:39:11
- 수정2019-07-17 20:40:23
목포해양경찰서는
꽃게 포획이 금지된 기간동안
꽃게를 운반한 혐의로
60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신안군 임자도 해상에서 잡힌 꽃게 2백킬로그램을
신안군 지도읍 송도선착장까지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금어기 동안 잡은 꽃게에 대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A씨와 함께 조업을 나가
꽃게를 불법 포획한 선박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는 한편
금어기 동안 이 같은 포획 및 유통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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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공: 목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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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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