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다음 달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모두 조사합니다.
부과 대상은
동 지역 시설물 가운데
총면적이 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동・분할 시설물은
지분 면적 16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 모두 750여 건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년 단위로 부과되며,
매년 10월 말까지
시중은행에 내면 됩니다. (끝)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모두 조사합니다.
부과 대상은
동 지역 시설물 가운데
총면적이 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동・분할 시설물은
지분 면적 16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 모두 750여 건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년 단위로 부과되며,
매년 10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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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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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7 21:23:44
강릉시가 다음 달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모두 조사합니다.
부과 대상은
동 지역 시설물 가운데
총면적이 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동・분할 시설물은
지분 면적 16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 모두 750여 건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년 단위로 부과되며,
매년 10월 말까지
시중은행에 내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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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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