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도로점용 허가’ 조은희 구청장 발언은 주민감사 해당 안 돼”

입력 2019.07.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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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허가를 계속 해주겠다'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발언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주민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서초구민 270여 명의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 16조를 들어 주민감사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안부 외에도 서울시 법률담당관실과 외부 로펌 등에 자문을 구해 둔 상태이며, 결과가 나오면 취합해 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늦어도 8월 둘째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의 청구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법 16조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은 해당할 때는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은 감사가 착수되지 않으면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달 1일, 주민소송 결과 1·2심 법원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서초구 사랑의교회 예배당 헌당식에 참석해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예수님의 사랑을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서초구민들로 구성된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방문해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발언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며 주민감사청구인 명부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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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7 21:24:09
    사회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허가를 계속 해주겠다'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발언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주민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서초구민 270여 명의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 16조를 들어 주민감사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안부 외에도 서울시 법률담당관실과 외부 로펌 등에 자문을 구해 둔 상태이며, 결과가 나오면 취합해 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늦어도 8월 둘째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의 청구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법 16조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은 해당할 때는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은 감사가 착수되지 않으면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달 1일, 주민소송 결과 1·2심 법원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서초구 사랑의교회 예배당 헌당식에 참석해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예수님의 사랑을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서초구민들로 구성된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방문해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발언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며 주민감사청구인 명부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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