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의무채용 9부 능선 넘어
입력 2019.07.17 (21:57)
수정 2019.07.1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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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그동안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에서 소외된
대전·충남 청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코레일과 수자원공사 등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채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활짝 열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에서
소외됐던 대전지역 청년들도
대전지역 공공기관에 일정비율
의무채용 되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박병석, 이은권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전시, 충청남도의 공조로
혁신도시법 개정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사실상 9부 능선을 넘긴 셈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기존 이전 기관에 대한 소급 적용이 이번에 실시가 된다하면 지역 청년 학생들의 취업의 길이 활짝 열리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조폐공사와 수자원공사,코레일 등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이전한
대전.세종.충남 공공기관 14곳과
시행 후 이전한 개별공공기관 5곳이
지역인재 우선채용 의무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해당지역 인재를
30% 이상 우선 채용해야 합니다.
이로인해 대전을 위주로
9백여 개의 일자리 확보돼
공공기관 취업문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권세한/충남대 4학년
"공부를 열심히 해도 다른 대학과 출발선상이 다른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출발 선상도 같아질 것이고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또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인재 우선채용 광역화는
올 연말까지 혁신도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심혈을 쏟아온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KBS뉴스 조정아입니다.
그동안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에서 소외된
대전·충남 청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코레일과 수자원공사 등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채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활짝 열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에서
소외됐던 대전지역 청년들도
대전지역 공공기관에 일정비율
의무채용 되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박병석, 이은권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전시, 충청남도의 공조로
혁신도시법 개정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사실상 9부 능선을 넘긴 셈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기존 이전 기관에 대한 소급 적용이 이번에 실시가 된다하면 지역 청년 학생들의 취업의 길이 활짝 열리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조폐공사와 수자원공사,코레일 등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이전한
대전.세종.충남 공공기관 14곳과
시행 후 이전한 개별공공기관 5곳이
지역인재 우선채용 의무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해당지역 인재를
30% 이상 우선 채용해야 합니다.
이로인해 대전을 위주로
9백여 개의 일자리 확보돼
공공기관 취업문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권세한/충남대 4학년
"공부를 열심히 해도 다른 대학과 출발선상이 다른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출발 선상도 같아질 것이고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또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인재 우선채용 광역화는
올 연말까지 혁신도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심혈을 쏟아온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KBS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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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재 의무채용 9부 능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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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7 21:57:04
- 수정2019-07-18 01:31:42

[앵커멘트]
그동안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에서 소외된
대전·충남 청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코레일과 수자원공사 등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채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활짝 열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에서
소외됐던 대전지역 청년들도
대전지역 공공기관에 일정비율
의무채용 되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박병석, 이은권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전시, 충청남도의 공조로
혁신도시법 개정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사실상 9부 능선을 넘긴 셈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기존 이전 기관에 대한 소급 적용이 이번에 실시가 된다하면 지역 청년 학생들의 취업의 길이 활짝 열리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조폐공사와 수자원공사,코레일 등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이전한
대전.세종.충남 공공기관 14곳과
시행 후 이전한 개별공공기관 5곳이
지역인재 우선채용 의무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해당지역 인재를
30% 이상 우선 채용해야 합니다.
이로인해 대전을 위주로
9백여 개의 일자리 확보돼
공공기관 취업문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권세한/충남대 4학년
"공부를 열심히 해도 다른 대학과 출발선상이 다른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출발 선상도 같아질 것이고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또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인재 우선채용 광역화는
올 연말까지 혁신도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심혈을 쏟아온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KBS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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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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