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지난 4월부터 석 달 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액 3억 6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청송군은 부동산과 차량 등의
재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통해
이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청송군은 앞으로도
공공정보 등록과 급여 압류,
출국금지 요청 등 체납자에 대한
처분절차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끝)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액 3억 6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청송군은 부동산과 차량 등의
재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통해
이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청송군은 앞으로도
공공정보 등록과 급여 압류,
출국금지 요청 등 체납자에 대한
처분절차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송군,지방세 체납액 3억 6천만 원 징수
-
- 입력 2019-07-18 08:59:58
청송군이 지난 4월부터 석 달 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액 3억 6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청송군은 부동산과 차량 등의
재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통해
이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청송군은 앞으로도
공공정보 등록과 급여 압류,
출국금지 요청 등 체납자에 대한
처분절차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끝)
-
-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이하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