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5년간 1,900억 지원
입력 2019.07.17 (10:50)
수정 2019.07.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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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는
무상교육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올해 2학기부터 울산지역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2020학년도에 2·3학년으로 확대한 뒤
2021학년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앞으로 5년간
천 9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고교 무상교육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고교 3학년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는
무상교육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올해 2학기부터 울산지역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2020학년도에 2·3학년으로 확대한 뒤
2021학년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앞으로 5년간
천 9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고교 무상교육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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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교육'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5년간 1,9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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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8 09:01:45
- 수정2019-07-18 09:03:40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는
무상교육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올해 2학기부터 울산지역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2020학년도에 2·3학년으로 확대한 뒤
2021학년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앞으로 5년간
천 9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고교 무상교육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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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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