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노사공동위 운영

입력 2019.07.17 (10:40) 수정 2019.07.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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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울산항만공사가
울산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노사공동위원회를 발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노사공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에서 추천한 남녀 각 2명씩
4명으로 구성되고,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 설문조사와 홍보활동,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모니터링과
피해자 보호 임무 등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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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항만공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노사공동위 운영
    • 입력 2019-07-18 09:02:11
    • 수정2019-07-18 09:03:46
    울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울산항만공사가 울산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노사공동위원회를 발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노사공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에서 추천한 남녀 각 2명씩 4명으로 구성되고,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 설문조사와 홍보활동,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모니터링과 피해자 보호 임무 등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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