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원가 상승시 납품대금 조정 가능

입력 2019.07.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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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급원가가 오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3% 이상 오를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납품 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중소기업청 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위반 기업에는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공공기관 입찰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한편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변호사 20명으로 법률전문 위원단을 꾸려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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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원가 상승시 납품대금 조정 가능
    • 입력 2019-07-18 09:05:12
    대구
앞으로 공급원가가 오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3% 이상 오를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납품 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중소기업청 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위반 기업에는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공공기관 입찰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한편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변호사 20명으로 법률전문 위원단을 꾸려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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