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인사 보복’ 안태근,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입력 2019.07.18 (17:13) 수정 2019.07.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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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청구한 보석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오늘,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언론에 알리기 전까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 지속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추문으로 자신이 피해를 볼까 봐 오히려 서 검사를 지방으로 발령냈을 가능성이 높아 범행동기도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성추행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은 서 검사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한 적이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으로 일하며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까지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도 인사 보복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과정 내내 안 전 검사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판부가 안 전 검사장이 청구한 보석 석방 역시 기각하면서, 안 전 검사장은 계속 수감 상태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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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현 검사 인사 보복’ 안태근,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 입력 2019-07-18 17:14:42
    • 수정2019-07-18 1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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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청구한 보석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오늘,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언론에 알리기 전까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 지속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추문으로 자신이 피해를 볼까 봐 오히려 서 검사를 지방으로 발령냈을 가능성이 높아 범행동기도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성추행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은 서 검사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한 적이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으로 일하며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까지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도 인사 보복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과정 내내 안 전 검사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판부가 안 전 검사장이 청구한 보석 석방 역시 기각하면서, 안 전 검사장은 계속 수감 상태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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