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사 김정희’ 작품 멋대로 담보맡기고 돈 빌린 60대 실형
입력 2019.07.20 (17:13)
수정 2019.07.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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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소유한 추사 김정희의 8폭 병풍을 팔아주겠다며 보관하던 60대가, 마음대로 작품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이민수 부장판사)는 강모(69)씨의 횡령 등 사건 항소심에서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오늘) 밝혔습니다.
강씨는 2016년 4월 피해자 A(75)씨에게 "추사 김정희의 행서 8곡병(行書八曲屛)을 3억원에 팔아주겠다"고 말해 작품을 받아 보관하다 이를 담보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씨는 이 작품을 담보로 지인 B씨에게서 6백만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씨는 작품과는 상관없이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추사 김정희의 작품이 아니었다면 추가로 돈을 빌려 줄 이유가 없다'는 증인의 진술 등으로 미뤄 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이 나오더라도 피고인을 바로 구속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퉈 볼 기회를 주기도 한다"며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피고인 주장에 변화가 없으면 항소심 선고 때 형을 집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행서 8곡병'은 소동파의 시 '왕진경소장착색산'을 포함한 8수의 시를 행서로 쓴 작품으로 2012년 경매로 나왔을 때의 추정가는 1억 2천만원~ 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이민수 부장판사)는 강모(69)씨의 횡령 등 사건 항소심에서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오늘) 밝혔습니다.
강씨는 2016년 4월 피해자 A(75)씨에게 "추사 김정희의 행서 8곡병(行書八曲屛)을 3억원에 팔아주겠다"고 말해 작품을 받아 보관하다 이를 담보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씨는 이 작품을 담보로 지인 B씨에게서 6백만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씨는 작품과는 상관없이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추사 김정희의 작품이 아니었다면 추가로 돈을 빌려 줄 이유가 없다'는 증인의 진술 등으로 미뤄 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이 나오더라도 피고인을 바로 구속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퉈 볼 기회를 주기도 한다"며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피고인 주장에 변화가 없으면 항소심 선고 때 형을 집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행서 8곡병'은 소동파의 시 '왕진경소장착색산'을 포함한 8수의 시를 행서로 쓴 작품으로 2012년 경매로 나왔을 때의 추정가는 1억 2천만원~ 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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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20 17:13:13
- 수정2019-07-20 17:21:45
다른 사람이 소유한 추사 김정희의 8폭 병풍을 팔아주겠다며 보관하던 60대가, 마음대로 작품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이민수 부장판사)는 강모(69)씨의 횡령 등 사건 항소심에서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오늘) 밝혔습니다.
강씨는 2016년 4월 피해자 A(75)씨에게 "추사 김정희의 행서 8곡병(行書八曲屛)을 3억원에 팔아주겠다"고 말해 작품을 받아 보관하다 이를 담보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씨는 이 작품을 담보로 지인 B씨에게서 6백만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씨는 작품과는 상관없이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추사 김정희의 작품이 아니었다면 추가로 돈을 빌려 줄 이유가 없다'는 증인의 진술 등으로 미뤄 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이 나오더라도 피고인을 바로 구속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퉈 볼 기회를 주기도 한다"며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피고인 주장에 변화가 없으면 항소심 선고 때 형을 집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행서 8곡병'은 소동파의 시 '왕진경소장착색산'을 포함한 8수의 시를 행서로 쓴 작품으로 2012년 경매로 나왔을 때의 추정가는 1억 2천만원~ 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이민수 부장판사)는 강모(69)씨의 횡령 등 사건 항소심에서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오늘) 밝혔습니다.
강씨는 2016년 4월 피해자 A(75)씨에게 "추사 김정희의 행서 8곡병(行書八曲屛)을 3억원에 팔아주겠다"고 말해 작품을 받아 보관하다 이를 담보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씨는 이 작품을 담보로 지인 B씨에게서 6백만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씨는 작품과는 상관없이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추사 김정희의 작품이 아니었다면 추가로 돈을 빌려 줄 이유가 없다'는 증인의 진술 등으로 미뤄 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이 나오더라도 피고인을 바로 구속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퉈 볼 기회를 주기도 한다"며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피고인 주장에 변화가 없으면 항소심 선고 때 형을 집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행서 8곡병'은 소동파의 시 '왕진경소장착색산'을 포함한 8수의 시를 행서로 쓴 작품으로 2012년 경매로 나왔을 때의 추정가는 1억 2천만원~ 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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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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