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 보석’ 결정

입력 2019.07.22 (12:00) 수정 2019.07.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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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오늘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구속 6개월 만의 석방입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보석'으로 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179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이 다음달 11일 0시 만료되는데, 그때까지 재판을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직권보석으로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보석 조건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이동이 제한되고, 접촉과 통신 제한, 국외여행 제한 등의 조건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구속기한이 20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보석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직권보석 결정에 항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조건부 보석 대신 구속 취소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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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 보석’ 결정
    • 입력 2019-07-22 12:04:08
    • 수정2019-07-22 13:16:31
    뉴스 12
[앵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오늘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구속 6개월 만의 석방입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보석'으로 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179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이 다음달 11일 0시 만료되는데, 그때까지 재판을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직권보석으로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보석 조건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이동이 제한되고, 접촉과 통신 제한, 국외여행 제한 등의 조건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구속기한이 20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보석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직권보석 결정에 항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조건부 보석 대신 구속 취소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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