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임 장식품 ‘파츠’서 기준치 최대 766배 발암물질
입력 2019.07.23 (12:47)
수정 2019.07.2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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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슬라임 카페 20곳의 슬라임과 색소, 파츠, 반짝이 등 부자재 100종을 검사한 결과 1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장식품인 '파츠' 40개 가운데 13개에서 기준치의 최대 766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또 3개 제품에는 납이나 카드뮴 등이 기준치의 최대 12배가 각각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판매중지와 폐기를 권고했고, 소비자들에게 "슬라임 및 부재료를 선택할 때 안전 인증을 받은 KC 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장식품인 '파츠' 40개 가운데 13개에서 기준치의 최대 766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또 3개 제품에는 납이나 카드뮴 등이 기준치의 최대 12배가 각각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판매중지와 폐기를 권고했고, 소비자들에게 "슬라임 및 부재료를 선택할 때 안전 인증을 받은 KC 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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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 장식품 ‘파츠’서 기준치 최대 766배 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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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23 12:49:15
- 수정2019-07-23 12:56:42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슬라임 카페 20곳의 슬라임과 색소, 파츠, 반짝이 등 부자재 100종을 검사한 결과 1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장식품인 '파츠' 40개 가운데 13개에서 기준치의 최대 766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또 3개 제품에는 납이나 카드뮴 등이 기준치의 최대 12배가 각각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판매중지와 폐기를 권고했고, 소비자들에게 "슬라임 및 부재료를 선택할 때 안전 인증을 받은 KC 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장식품인 '파츠' 40개 가운데 13개에서 기준치의 최대 766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또 3개 제품에는 납이나 카드뮴 등이 기준치의 최대 12배가 각각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판매중지와 폐기를 권고했고, 소비자들에게 "슬라임 및 부재료를 선택할 때 안전 인증을 받은 KC 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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