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순자에 5·18 망언보다 센 ‘당원권 6개월 정지’

입력 2019.07.24 (06:37) 수정 2019.07.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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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온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5·18 망언'을 했던 김순례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석 달 징계를 받았던 것 보다 더 강한 수위입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간 시각.

박 의원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징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계파 논란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그러나 한국당 윤리위원회의 결론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였습니다.

박 의원의 소명까지 포함해 세 시간 넘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국토위원장 임기 중 절반인 1년 동안만 위원장을 맡기로 한 당내 합의를 깨고 사퇴를 거부한 게 해당 행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10일 : "이 부분은 명백히 당의 기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원권이 정지돼도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상임위원장직은 박탈되지 않습니다.

다만 박 의원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총선 석 달 전인 내년 1월 말까지라, 총선 공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습니다.

당원권이 정지돼 박 의원의 당협위원장 자격은 자동 박탈됩니다.

[박순자/자유한국당 의원 : "상임위원장 1년을 안 지킨다고 해서 당 윤리위원회에 넘기는 것은, 이것은 정당이 해야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당 행위라고 하겠습니까?"]

상임위원장 자리 다툼에 대한 이번 징계 회부 과정은 신속했고, 징계 수위는 높았습니다.

5.18 망언을 한 김순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한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석 달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던 것과 대비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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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박순자에 5·18 망언보다 센 ‘당원권 6개월 정지’
    • 입력 2019-07-24 06:37:37
    • 수정2019-07-24 08: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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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온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5·18 망언'을 했던 김순례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석 달 징계를 받았던 것 보다 더 강한 수위입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간 시각.

박 의원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징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계파 논란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그러나 한국당 윤리위원회의 결론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였습니다.

박 의원의 소명까지 포함해 세 시간 넘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국토위원장 임기 중 절반인 1년 동안만 위원장을 맡기로 한 당내 합의를 깨고 사퇴를 거부한 게 해당 행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10일 : "이 부분은 명백히 당의 기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원권이 정지돼도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상임위원장직은 박탈되지 않습니다.

다만 박 의원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총선 석 달 전인 내년 1월 말까지라, 총선 공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습니다.

당원권이 정지돼 박 의원의 당협위원장 자격은 자동 박탈됩니다.

[박순자/자유한국당 의원 : "상임위원장 1년을 안 지킨다고 해서 당 윤리위원회에 넘기는 것은, 이것은 정당이 해야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당 행위라고 하겠습니까?"]

상임위원장 자리 다툼에 대한 이번 징계 회부 과정은 신속했고, 징계 수위는 높았습니다.

5.18 망언을 한 김순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한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석 달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던 것과 대비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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