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삭제는 위반’ 뒷받침하는 日정부 문서 발견
입력 2019.07.24 (08:12)
수정 2019.07.2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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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 올린 근거를 담은 정부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후 한국이 수출 관리를 더 강화했는데도, 뚜렷한 사유 없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건 국제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3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문서입니다.
'수출규제 면제대상'에 우리나라를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량파괴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화물을 수출할 때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출관리그룹에 참가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2008년에 내놓은 또다른 문서.
'재래식 무기에 관한 보완적인 수출 규제 대상'이 아닌, 일명 '화이트국'에 한국 등 26개 나라를 명시했습니다.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국제체제에 참가하고 있으며, 수출 관리 역시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두 문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별도의 수출 규제가 불필요한 국가로 우리나라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가입하는 등 전략물자 통제를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송기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前 국제통상위원장 : "이번에 일본 조치가 그러한 객관적인 근거에 대한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WTO 규정에 위반돼서 이번 조치가 나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일본의 중요한 문서입니다."]
자신들이 정한 규정을 돌연 뒤엎으려는 일본 정부, 한국이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일본이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 올린 근거를 담은 정부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후 한국이 수출 관리를 더 강화했는데도, 뚜렷한 사유 없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건 국제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3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문서입니다.
'수출규제 면제대상'에 우리나라를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량파괴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화물을 수출할 때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출관리그룹에 참가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2008년에 내놓은 또다른 문서.
'재래식 무기에 관한 보완적인 수출 규제 대상'이 아닌, 일명 '화이트국'에 한국 등 26개 나라를 명시했습니다.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국제체제에 참가하고 있으며, 수출 관리 역시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두 문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별도의 수출 규제가 불필요한 국가로 우리나라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가입하는 등 전략물자 통제를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송기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前 국제통상위원장 : "이번에 일본 조치가 그러한 객관적인 근거에 대한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WTO 규정에 위반돼서 이번 조치가 나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일본의 중요한 문서입니다."]
자신들이 정한 규정을 돌연 뒤엎으려는 일본 정부, 한국이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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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7-24 08: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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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 올린 근거를 담은 정부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후 한국이 수출 관리를 더 강화했는데도, 뚜렷한 사유 없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건 국제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3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문서입니다.
'수출규제 면제대상'에 우리나라를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량파괴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화물을 수출할 때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출관리그룹에 참가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2008년에 내놓은 또다른 문서.
'재래식 무기에 관한 보완적인 수출 규제 대상'이 아닌, 일명 '화이트국'에 한국 등 26개 나라를 명시했습니다.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국제체제에 참가하고 있으며, 수출 관리 역시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두 문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별도의 수출 규제가 불필요한 국가로 우리나라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가입하는 등 전략물자 통제를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송기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前 국제통상위원장 : "이번에 일본 조치가 그러한 객관적인 근거에 대한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WTO 규정에 위반돼서 이번 조치가 나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일본의 중요한 문서입니다."]
자신들이 정한 규정을 돌연 뒤엎으려는 일본 정부, 한국이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일본이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 올린 근거를 담은 정부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후 한국이 수출 관리를 더 강화했는데도, 뚜렷한 사유 없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건 국제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3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문서입니다.
'수출규제 면제대상'에 우리나라를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량파괴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화물을 수출할 때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출관리그룹에 참가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2008년에 내놓은 또다른 문서.
'재래식 무기에 관한 보완적인 수출 규제 대상'이 아닌, 일명 '화이트국'에 한국 등 26개 나라를 명시했습니다.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국제체제에 참가하고 있으며, 수출 관리 역시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두 문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별도의 수출 규제가 불필요한 국가로 우리나라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가입하는 등 전략물자 통제를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송기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前 국제통상위원장 : "이번에 일본 조치가 그러한 객관적인 근거에 대한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WTO 규정에 위반돼서 이번 조치가 나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일본의 중요한 문서입니다."]
자신들이 정한 규정을 돌연 뒤엎으려는 일본 정부, 한국이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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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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