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돌 관련 상품 팔면서 법 위반한 8개 사업자 제재

입력 2019.07.24 (1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거나 모델로 삼은 상품인 '아이돌 굿즈'를 팔면서 환불 방법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8개 사업자를 공정위가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와이지플러스,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 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고, 상품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제대로 표시·광고하거나 알리지 않았습니다.

와이지플러스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알리고, 반품이나 환불 등 청약철회 기한, 행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표시·광고하거나 알리지 않았습니다.

컴팩트디를 제외한 7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와이지플러스를 제외한 7개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3일이라고 축소해 알리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임의로 제한해 알리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 아이돌 굿스를 팔았던 컴팩트디는 2016년 3월 이후 1:1 고객 게시판에 올라온 반품이나 환불 관련 문의 5건에 대해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예약구매상품의 주문취소 관련 문의 9건에 대해서는 구매 당일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매자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스타제국,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자 사이버몰을 폐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아이돌 관련 상품 팔면서 법 위반한 8개 사업자 제재
    • 입력 2019-07-24 12:00:50
    경제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거나 모델로 삼은 상품인 '아이돌 굿즈'를 팔면서 환불 방법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8개 사업자를 공정위가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와이지플러스,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 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고, 상품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제대로 표시·광고하거나 알리지 않았습니다.

와이지플러스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알리고, 반품이나 환불 등 청약철회 기한, 행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표시·광고하거나 알리지 않았습니다.

컴팩트디를 제외한 7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와이지플러스를 제외한 7개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3일이라고 축소해 알리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임의로 제한해 알리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 아이돌 굿스를 팔았던 컴팩트디는 2016년 3월 이후 1:1 고객 게시판에 올라온 반품이나 환불 관련 문의 5건에 대해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예약구매상품의 주문취소 관련 문의 9건에 대해서는 구매 당일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매자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스타제국,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자 사이버몰을 폐쇄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