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의 아들이 노트북 훔쳐’ 허위글 SNS에 올려…김부선 항소심서도 벌금형

입력 2019.07.24 (15:18) 수정 2019.07.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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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관계에 있는 이웃의 아들을 SNS에서 비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김부선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6년 5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이 분실되자 '윤 모 씨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와 윤 씨는 아파트 난방비와 폭행 사건 등으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자신의 SNS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피해자와 경비가 특정했어요. 지속해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는 그녀 아들이라네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씨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김 씨 측은 게시글에서 상대를 익명 처리했으니 피해자를 특정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위 사람들은 게시글의 표현만 보고도 김씨가 말하는 절도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방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김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표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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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4 15:18:21
    • 수정2019-07-24 15:20:17
    사회
갈등 관계에 있는 이웃의 아들을 SNS에서 비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김부선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6년 5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이 분실되자 '윤 모 씨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와 윤 씨는 아파트 난방비와 폭행 사건 등으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자신의 SNS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피해자와 경비가 특정했어요. 지속해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는 그녀 아들이라네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씨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김 씨 측은 게시글에서 상대를 익명 처리했으니 피해자를 특정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위 사람들은 게시글의 표현만 보고도 김씨가 말하는 절도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방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김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표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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