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안 승인…최대주주로 부상

입력 2019.07.24 (15:53) 수정 2019.07.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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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 한도 초과 보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가 지난 4월 제출한 이 안건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카카오뱅크의 주식보유 한도 초과 보유 안건 심사는 카카오와 관련된 두 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중단됐었습니다.

그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범주 카카오 의장이 재판을 받은 건은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이달초, 김범주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또 합병전 법인인 카카오M의 공정법 위반 전력 역시 합병전 법인의 위반은 이후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공정위가 문제삼지 않기로 하면서 안건 심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금융위의 안건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현재 보유 지분 18%를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카카오가 지분 34%를 차지하게 되면,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2대주주(34%-1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출범 4년 만에 최대주주가 됩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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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4 15:53:48
    • 수정2019-07-24 15:56:48
    경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 한도 초과 보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가 지난 4월 제출한 이 안건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카카오뱅크의 주식보유 한도 초과 보유 안건 심사는 카카오와 관련된 두 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중단됐었습니다.

그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범주 카카오 의장이 재판을 받은 건은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이달초, 김범주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또 합병전 법인인 카카오M의 공정법 위반 전력 역시 합병전 법인의 위반은 이후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공정위가 문제삼지 않기로 하면서 안건 심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금융위의 안건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현재 보유 지분 18%를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카카오가 지분 34%를 차지하게 되면,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2대주주(34%-1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출범 4년 만에 최대주주가 됩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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