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타2 엔진 리콜 지연’ 현대·기아차 기소…“결함 알고도 안 알려”

입력 2019.07.24 (18:05) 수정 2019.07.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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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현대·기아차 법인과 전현직 품질 담당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어제(23일) 현대·기아차 법인과 신종운 전 품질총괄 부회장,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대차가 2015년 8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탑재된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것을 인식하고도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국내 리콜을 의도적으로 미뤄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차량에서 소음과 진동,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2015년 9월 미국에서는 47만대의 차량을 리콜했습니다. 또 이후 엔진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7년 3월 미국에서 119만대를 추가 리콜했습니다.

검찰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처음 리콜을 결정하면서 동일한 엔진이 탑재된 국내 차량에도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그러나, 동일한 엔진이 장착된 국내 차량의 경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일어난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미국에서 2차 리콜을 실행한 뒤인 2017년 4월에야 모두 17만대의 차량을 리콜했습니다.

당시 교통안전공단은 "국내에서도 미국에서 생산한 엔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에 의해 엔진 '소착'(이물질이 녹아 눌어붙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YMCA가 2017년 4월 현대·기아차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올해 2월과 6월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당시 리콜 결정 권한을 지닌 신 전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측은 "자동차관리법상 리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작사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이같은 불명확한 리콜 요건을 근거로 '지연'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아쉽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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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세타2 엔진 리콜 지연’ 현대·기아차 기소…“결함 알고도 안 알려”
    • 입력 2019-07-24 18:05:13
    • 수정2019-07-24 18:48:30
    사회
현대·기아자동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현대·기아차 법인과 전현직 품질 담당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어제(23일) 현대·기아차 법인과 신종운 전 품질총괄 부회장,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대차가 2015년 8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탑재된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것을 인식하고도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국내 리콜을 의도적으로 미뤄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차량에서 소음과 진동,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2015년 9월 미국에서는 47만대의 차량을 리콜했습니다. 또 이후 엔진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7년 3월 미국에서 119만대를 추가 리콜했습니다.

검찰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처음 리콜을 결정하면서 동일한 엔진이 탑재된 국내 차량에도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그러나, 동일한 엔진이 장착된 국내 차량의 경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일어난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미국에서 2차 리콜을 실행한 뒤인 2017년 4월에야 모두 17만대의 차량을 리콜했습니다.

당시 교통안전공단은 "국내에서도 미국에서 생산한 엔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에 의해 엔진 '소착'(이물질이 녹아 눌어붙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YMCA가 2017년 4월 현대·기아차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올해 2월과 6월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당시 리콜 결정 권한을 지닌 신 전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측은 "자동차관리법상 리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작사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이같은 불명확한 리콜 요건을 근거로 '지연'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아쉽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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