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상고제도 개선 시급”…대법,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

입력 2019.07.24 (18:22) 수정 2019.07.24 (20: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상고제도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면서 상고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24일)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상고 숫자가 이미 1990년에 비해 5배 증가했고, 작년에만 4만8천 건에 이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하는 사건이) 3천7백 건 정도 된다"면서 "종전 상고사건과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송도 생겼고, 대법원 상고제도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부터 상고법원 도입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한 제도를 수용해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상고 허가제와 대법관 증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등 기존에 거론돼 온 상고 제도 개편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상고법원과 고등법원 상고부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직접 상고제도 개편방안 관련 논의를 주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참석자들도 상고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상고제도 개편방안 등을 검토한 뒤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법원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상고사건이 대법관 숫자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 속에 다양한 방법을 고심해왔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상고허가제'는 1981년 도입됐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폐지됐습니다. 이후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도입하려 시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 가운데 법으로 정한 상고이유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은 곧바로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명수 대법원장 “상고제도 개선 시급”…대법,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
    • 입력 2019-07-24 18:22:49
    • 수정2019-07-24 20:41:31
    사회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상고제도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면서 상고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24일)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상고 숫자가 이미 1990년에 비해 5배 증가했고, 작년에만 4만8천 건에 이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하는 사건이) 3천7백 건 정도 된다"면서 "종전 상고사건과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송도 생겼고, 대법원 상고제도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부터 상고법원 도입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한 제도를 수용해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상고 허가제와 대법관 증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등 기존에 거론돼 온 상고 제도 개편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상고법원과 고등법원 상고부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직접 상고제도 개편방안 관련 논의를 주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참석자들도 상고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상고제도 개편방안 등을 검토한 뒤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법원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상고사건이 대법관 숫자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 속에 다양한 방법을 고심해왔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상고허가제'는 1981년 도입됐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폐지됐습니다. 이후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도입하려 시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 가운데 법으로 정한 상고이유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은 곧바로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