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매물’ 강남 부동산 중개소 현장조사

입력 2019.07.24 (18:40) 수정 2019.07.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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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강남 3구 등 투기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24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이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 일부 부동산 중개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일부 중개업소가 옥외광고나 부동산거래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허위·미끼 매물을 광고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일(25일)까지 벌일 예정인 현장조사에는 조사관 약 15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주인이 내놓지 않은 허위 매물이나 손님을 끌기 위해 시세와 다른 가격의 미끼 매물을 광고할 경우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3조 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강남권을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허위 매물 신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 허위매물을 조사하고 조치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서울의 2분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9천714건으로 1분기(7천232건)에 비해 34% 늘었습니다.

KISO는 허위 매물을 확인하고 삭제 등 조치를 하면서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를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하지만 공정위는 지금껏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착수는 이전과는 달리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허위 과장 광고성 매물 게시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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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허위매물’ 강남 부동산 중개소 현장조사
    • 입력 2019-07-24 18:40:21
    • 수정2019-07-24 19:01:43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남 3구 등 투기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24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이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 일부 부동산 중개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일부 중개업소가 옥외광고나 부동산거래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허위·미끼 매물을 광고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일(25일)까지 벌일 예정인 현장조사에는 조사관 약 15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주인이 내놓지 않은 허위 매물이나 손님을 끌기 위해 시세와 다른 가격의 미끼 매물을 광고할 경우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3조 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강남권을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허위 매물 신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 허위매물을 조사하고 조치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서울의 2분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9천714건으로 1분기(7천232건)에 비해 34% 늘었습니다.

KISO는 허위 매물을 확인하고 삭제 등 조치를 하면서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를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하지만 공정위는 지금껏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착수는 이전과는 달리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허위 과장 광고성 매물 게시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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