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난동에 뇌출혈로 숨진 경찰관…법원 “국가유공자 순직 인정”

입력 2019.07.24 (18:58) 수정 2019.07.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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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의 난동을 저지하다 뇌출혈로 숨진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하고 국가유공자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 외상이 아닌 뇌심혈관계 질환에 따른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오늘(24일) 故 차모 경사의 유족이 남편을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순직군경으로 인정해달라며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경사가 현장에 출동해 취객을 저지하기 위해 언쟁을 벌인 일도 '위험직무'에 해당한다며, 이 일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차 경사의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경찰관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상'을 입어 숨진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지만, 출동 상황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진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차 경사는 경기도 의정부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2015년 4월,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취객은 차 경사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얼굴에 머리를 들이미는 등 난동을 피웠고, 이 상황에서 차 경사는 뇌출혈로 쓰러져 이틀 뒤 숨졌습니다.

이후 차 경사의 부인인 권모 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지만 경기남부보훈지청이 거부했고, 이에 불복해 재작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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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4 18:58:54
    • 수정2019-07-24 19:09:37
    사회
취객의 난동을 저지하다 뇌출혈로 숨진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하고 국가유공자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 외상이 아닌 뇌심혈관계 질환에 따른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오늘(24일) 故 차모 경사의 유족이 남편을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순직군경으로 인정해달라며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경사가 현장에 출동해 취객을 저지하기 위해 언쟁을 벌인 일도 '위험직무'에 해당한다며, 이 일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차 경사의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경찰관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상'을 입어 숨진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지만, 출동 상황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진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차 경사는 경기도 의정부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2015년 4월,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취객은 차 경사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얼굴에 머리를 들이미는 등 난동을 피웠고, 이 상황에서 차 경사는 뇌출혈로 쓰러져 이틀 뒤 숨졌습니다.

이후 차 경사의 부인인 권모 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지만 경기남부보훈지청이 거부했고, 이에 불복해 재작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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