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여권’ 제시하며 탈북자 주장…북한 국적 60대 여성 입국

입력 2019.07.25 (14:21) 수정 2019.07.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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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적의 60대 여성이 러시아에서 난민 생활을 하다 북한 여권을 제시하며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법무부는 북한 국적의 64살 이모 씨가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를 일컫는 '조교(朝僑)'였던 이 씨는, 러시아에서 20년 넘게 난민 생활을 하다 베트남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 표를 구매한 뒤 경유지인 인천공항에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씨는 입국 당시 러시아에서 발급한 임시 난민 여행증명서와 북한 여권을 제시하며 자신이 탈북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북한 여권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여권 심사를 통해 들어온 것은 아니"라며 "헌법과 판례가 북한 국적자를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과 협조해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입국을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북한에 연고 등이 없어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탈북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만간 국적 판정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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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여권’ 제시하며 탈북자 주장…북한 국적 60대 여성 입국
    • 입력 2019-07-25 14:21:41
    • 수정2019-07-25 17:27:13
    사회
북한 국적의 60대 여성이 러시아에서 난민 생활을 하다 북한 여권을 제시하며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법무부는 북한 국적의 64살 이모 씨가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를 일컫는 '조교(朝僑)'였던 이 씨는, 러시아에서 20년 넘게 난민 생활을 하다 베트남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 표를 구매한 뒤 경유지인 인천공항에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씨는 입국 당시 러시아에서 발급한 임시 난민 여행증명서와 북한 여권을 제시하며 자신이 탈북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북한 여권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여권 심사를 통해 들어온 것은 아니"라며 "헌법과 판례가 북한 국적자를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과 협조해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입국을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북한에 연고 등이 없어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탈북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만간 국적 판정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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