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계속 미루면 이행강제금 50% 가중 부과

입력 2019.07.26 (10:39) 수정 2019.07.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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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버티면, 이행강제금이 최대 50% 추가로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이행 강제금을 누적하여 3회 이상 부과받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대 50% 가중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장이 미이행 사유를 인정받아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았지만 그 사유가 거짓임이 확인될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최대 50%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9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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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6 10:39:47
    • 수정2019-07-26 10:49:14
    사회
앞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버티면, 이행강제금이 최대 50% 추가로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이행 강제금을 누적하여 3회 이상 부과받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대 50% 가중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장이 미이행 사유를 인정받아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았지만 그 사유가 거짓임이 확인될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최대 50%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9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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