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뒷조사’ 전 국정원 간부들, 실형·법정구속
입력 2019.07.26 (17:20)
수정 2019.07.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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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前 대통령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됐었는데 오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대북공작국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유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됐었는데 오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대북공작국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유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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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뒷조사’ 전 국정원 간부들,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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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26 17:25:01
- 수정2019-07-26 17:38:20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前 대통령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됐었는데 오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대북공작국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유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됐었는데 오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대북공작국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유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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