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줄일 '교통량 감축 계획서' 접수
입력 2019.07.26 (17:33)
수정 2019.07.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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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도로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내년 10월부터 대형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상 시설물로부터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받습니다.
제주시 지역 대상은
천 제곱미터 이상 기업체
천9백여 곳으로
내년에 58억 원가량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
승용차 대수 관리 등을 내용으로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6개월 넘게 10% 이상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0월부터 대형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상 시설물로부터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받습니다.
제주시 지역 대상은
천 제곱미터 이상 기업체
천9백여 곳으로
내년에 58억 원가량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
승용차 대수 관리 등을 내용으로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6개월 넘게 10% 이상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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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유발부담금 줄일 '교통량 감축 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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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26 17: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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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도로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내년 10월부터 대형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상 시설물로부터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받습니다.
제주시 지역 대상은
천 제곱미터 이상 기업체
천9백여 곳으로
내년에 58억 원가량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
승용차 대수 관리 등을 내용으로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6개월 넘게 10% 이상 이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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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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