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소유 건물서 ‘무허가 유흥주점’ 적발

입력 2019.07.26 (19:27) 수정 2019.07.2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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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한 빌딩에 입주한 업소가 지난 4월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혐의 등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대성이 소유한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에 입주한 업소 네 곳이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대장치나 음향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음향시설 등을 설치했고, 한 곳은 여성도우미까지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해당 업소들의 업주와 종업원, 여성도우미 등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업주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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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뱅 대성 소유 건물서 ‘무허가 유흥주점’ 적발
    • 입력 2019-07-26 19:27:59
    • 수정2019-07-26 1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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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한 빌딩에 입주한 업소가 지난 4월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혐의 등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대성이 소유한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에 입주한 업소 네 곳이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대장치나 음향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음향시설 등을 설치했고, 한 곳은 여성도우미까지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해당 업소들의 업주와 종업원, 여성도우미 등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업주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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