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에 총을 쏜 시민군은 정당방위”…39년 만에 무죄

입력 2019.07.28 (10:00) 수정 2019.07.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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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을 향해 총을 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 2명이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은 68살 A 씨 등 2명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980년 5월 22일 오후 4시쯤 광주시 국군통합병원 입구에서 군 병력과 대치하던 중 장갑차를 향해 M1 소총 2발을 쏴 계엄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0년 10월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1980년 5월 21일 광주 전남도청 앞길에서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 차를 타고 시내를 돌며 시위를 하고, 다음 날 시민궐기대회에 참석할 광주 시민들을 버스로 수송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됐거나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해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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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계엄군에 총을 쏜 시민군은 정당방위”…39년 만에 무죄
    • 입력 2019-07-28 10:00:53
    • 수정2019-07-28 10:08:26
    사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을 향해 총을 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 2명이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은 68살 A 씨 등 2명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980년 5월 22일 오후 4시쯤 광주시 국군통합병원 입구에서 군 병력과 대치하던 중 장갑차를 향해 M1 소총 2발을 쏴 계엄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0년 10월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1980년 5월 21일 광주 전남도청 앞길에서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 차를 타고 시내를 돌며 시위를 하고, 다음 날 시민궐기대회에 참석할 광주 시민들을 버스로 수송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됐거나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해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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