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국금지 체납자 1만 명…올해 더 늘어
입력 2019.07.28 (10:46)
수정 2019.07.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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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금을 5천만 원 이상 체납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체납자 수가 1만 명을 넘겼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인원은 2017년 말 8천952명 대비 34.2% 증가한 1만2천12명이었습니다. 2017년 말 8천952명에서 지난해 6천560명이 새로이 출국이 금지되고 3천500명은 출금이 해제됐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국세 5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자를 제외하고 출금 조치가 된 체납자 1만5천512명은 5대 지방국세청별로 중부청이 6천731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서울청 4천606명, 대전청 1천245명 등 순이었습니다.
출국금지된 체납자는 2013년에는 2천698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3천596명, 2016년에는 6천112명으로 점차 증가해 2017년 8천명선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악성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올해 출국금지 인원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명단을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7천158명이며 이들의 체납세액은 5조2천440억 원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인원은 2017년 말 8천952명 대비 34.2% 증가한 1만2천12명이었습니다. 2017년 말 8천952명에서 지난해 6천560명이 새로이 출국이 금지되고 3천500명은 출금이 해제됐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국세 5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자를 제외하고 출금 조치가 된 체납자 1만5천512명은 5대 지방국세청별로 중부청이 6천731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서울청 4천606명, 대전청 1천245명 등 순이었습니다.
출국금지된 체납자는 2013년에는 2천698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3천596명, 2016년에는 6천112명으로 점차 증가해 2017년 8천명선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악성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올해 출국금지 인원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명단을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7천158명이며 이들의 체납세액은 5조2천440억 원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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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출국금지 체납자 1만 명…올해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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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28 10:46:28
- 수정2019-07-28 10:53:15
지난해 세금을 5천만 원 이상 체납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체납자 수가 1만 명을 넘겼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인원은 2017년 말 8천952명 대비 34.2% 증가한 1만2천12명이었습니다. 2017년 말 8천952명에서 지난해 6천560명이 새로이 출국이 금지되고 3천500명은 출금이 해제됐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국세 5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자를 제외하고 출금 조치가 된 체납자 1만5천512명은 5대 지방국세청별로 중부청이 6천731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서울청 4천606명, 대전청 1천245명 등 순이었습니다.
출국금지된 체납자는 2013년에는 2천698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3천596명, 2016년에는 6천112명으로 점차 증가해 2017년 8천명선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악성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올해 출국금지 인원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명단을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7천158명이며 이들의 체납세액은 5조2천440억 원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인원은 2017년 말 8천952명 대비 34.2% 증가한 1만2천12명이었습니다. 2017년 말 8천952명에서 지난해 6천560명이 새로이 출국이 금지되고 3천500명은 출금이 해제됐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국세 5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자를 제외하고 출금 조치가 된 체납자 1만5천512명은 5대 지방국세청별로 중부청이 6천731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서울청 4천606명, 대전청 1천245명 등 순이었습니다.
출국금지된 체납자는 2013년에는 2천698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3천596명, 2016년에는 6천112명으로 점차 증가해 2017년 8천명선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악성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올해 출국금지 인원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명단을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7천158명이며 이들의 체납세액은 5조2천440억 원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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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찬의 기자 cy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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