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국 등 제3국 여권 발급받았다고 위장 탈북자로 봐선 안 돼”

입력 2019.07.28 (13:30) 수정 2019.07.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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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제3국의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장 탈북자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는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중국 태생인 A 씨는 북한으로 이주해서 생활하던 중 다시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2007년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하는 호구부를 다시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입국 뒤 A 씨는 탈북자로 인정받아 2009년 1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모두 480만 원의 탈북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중국 국적임에도 탈북자로 위장해 지원금을 받았다며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중국 여권을 발급받은 것이 반드시 중국 국적을 회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탈북자 가운데 상당수가 제3국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탈북자가 제3국 체류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제3국 신분증명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지원을 부정하게 신청했다고 볼 수 없어, 법률상 제3국 국적 취득 여부를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 측 법률 지원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는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면서 "재외 탈북자 보호절차가 시급히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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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중국 등 제3국 여권 발급받았다고 위장 탈북자로 봐선 안 돼”
    • 입력 2019-07-28 13:30:23
    • 수정2019-07-28 13:37:37
    사회
중국 등 제3국의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장 탈북자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는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중국 태생인 A 씨는 북한으로 이주해서 생활하던 중 다시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2007년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하는 호구부를 다시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입국 뒤 A 씨는 탈북자로 인정받아 2009년 1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모두 480만 원의 탈북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중국 국적임에도 탈북자로 위장해 지원금을 받았다며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중국 여권을 발급받은 것이 반드시 중국 국적을 회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탈북자 가운데 상당수가 제3국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탈북자가 제3국 체류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제3국 신분증명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지원을 부정하게 신청했다고 볼 수 없어, 법률상 제3국 국적 취득 여부를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 측 법률 지원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는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면서 "재외 탈북자 보호절차가 시급히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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