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씨 성폭행 사건..검찰·피고인 측 모두 항소

입력 2019.07.2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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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유도부 제자인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고창의 모 고등학교 유도부 전 코치

35살 손 모 씨 사건에 대해

검찰과 손 씨 측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애초 구형한 징역 10년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 측도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 씨 측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건에 대한 법정 공방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손 씨는 지난 2천 11년

고창의 모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로 있으면서

당시 고등학생인 신 씨를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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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유용 씨 성폭행 사건..검찰·피고인 측 모두 항소
    • 입력 2019-07-28 21:51:03
    뉴스9(전주)
자신이 가르치던 유도부 제자인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고창의 모 고등학교 유도부 전 코치
35살 손 모 씨 사건에 대해
검찰과 손 씨 측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애초 구형한 징역 10년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 측도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 씨 측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건에 대한 법정 공방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손 씨는 지난 2천 11년
고창의 모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로 있으면서
당시 고등학생인 신 씨를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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