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KT 사장에 딸 취업청탁…지원서 직접 건네”

입력 2019.07.30 (06:35) 수정 2019.07.3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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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KT 계약직 채용 당시 직접 이력서까지 사장에게 건네며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의 공소장에서 새롭게 드러난 부분인데 김 의원은 여전히 딸의 채용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와 인연을 맺은 건 지난 2011년 4월,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되면서 부텁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이보다 한 달 전 김성태 의원이 서유열 당시 KT홈고객부문 사장을 만나 딸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서 전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체육스포츠 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청탁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청탁을 받은 서 전 사장은 KT스포츠단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했고, 결국 KT는 인력업체 파견 방식으로 김 의원의 딸을 계약직으로 취업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김 의원의 딸은 KT 공채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 서류접수 마감 한 달 뒤에야 지원서를 접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에도 불합격했는데도 최종 합격자 명단에 들게됩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해 준 대가라는 겁니다.

이 전 회장은 서 전 사장에게 "김성태 의원이 KT를 위해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그동안 딸의 채용과 관련된 모든 일은 KT가 스스로 한 일일뿐 자신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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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30 06:36:42
    • 수정2019-07-30 0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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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KT 계약직 채용 당시 직접 이력서까지 사장에게 건네며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의 공소장에서 새롭게 드러난 부분인데 김 의원은 여전히 딸의 채용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와 인연을 맺은 건 지난 2011년 4월,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되면서 부텁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이보다 한 달 전 김성태 의원이 서유열 당시 KT홈고객부문 사장을 만나 딸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서 전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체육스포츠 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청탁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청탁을 받은 서 전 사장은 KT스포츠단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했고, 결국 KT는 인력업체 파견 방식으로 김 의원의 딸을 계약직으로 취업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김 의원의 딸은 KT 공채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 서류접수 마감 한 달 뒤에야 지원서를 접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에도 불합격했는데도 최종 합격자 명단에 들게됩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해 준 대가라는 겁니다.

이 전 회장은 서 전 사장에게 "김성태 의원이 KT를 위해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그동안 딸의 채용과 관련된 모든 일은 KT가 스스로 한 일일뿐 자신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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