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변상금 부과…쫓겨나나?

입력 2019.07.30 (19:16) 수정 2019.07.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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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용산역 앞에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기리는 동상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설치됐는데 이 동상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불법 시설물로 분류돼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곳 용산역 광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고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집결한 곳입니다.

광장 한편엔 비쩍 마른 몸매에 한 손엔 곡괭이를 쥔 모습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입니다.

["둘, 셋!"]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주축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용산역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 이곳에 동상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동상을 설치한 용산역 광장이 국유지라는 점입니다.

2017년 초 박근혜 정부가 동상 건립 허가를 내주지 않아 갈등을 겪다가, 탄핵 이후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민간단체가 무단으로 국유지에 조형물을 설치한 건 엄연한 국유재산법 위반.

이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은 동상 건립 직후부터 철거나 이전을 요구해왔습니다.

2년간 추진위에게 부과한 변상금과 연체료만도 234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추진위 측은 용산역을 떠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엄미경/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위원 : "이곳에서 북측으로 징용되는 분도 있고 부산으로 해서 다시 해외로 가는 강제동원자도 있고 어쨌든 (용산역이) 중간 집결지 역할을 했습니다."]

추진위는 용산역 앞에 별도 추모공간을 만들거나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 기증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전국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모두 6개.

이 가운데 불법 시설물로 분류돼 철거 논란을 빚고 있는 건 서울 용산역과 부산 초량역 두 곳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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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30 19:22:42
    • 수정2019-07-30 1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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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용산역 앞에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기리는 동상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설치됐는데 이 동상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불법 시설물로 분류돼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곳 용산역 광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고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집결한 곳입니다.

광장 한편엔 비쩍 마른 몸매에 한 손엔 곡괭이를 쥔 모습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입니다.

["둘, 셋!"]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주축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용산역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 이곳에 동상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동상을 설치한 용산역 광장이 국유지라는 점입니다.

2017년 초 박근혜 정부가 동상 건립 허가를 내주지 않아 갈등을 겪다가, 탄핵 이후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민간단체가 무단으로 국유지에 조형물을 설치한 건 엄연한 국유재산법 위반.

이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은 동상 건립 직후부터 철거나 이전을 요구해왔습니다.

2년간 추진위에게 부과한 변상금과 연체료만도 234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추진위 측은 용산역을 떠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엄미경/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위원 : "이곳에서 북측으로 징용되는 분도 있고 부산으로 해서 다시 해외로 가는 강제동원자도 있고 어쨌든 (용산역이) 중간 집결지 역할을 했습니다."]

추진위는 용산역 앞에 별도 추모공간을 만들거나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 기증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전국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모두 6개.

이 가운데 불법 시설물로 분류돼 철거 논란을 빚고 있는 건 서울 용산역과 부산 초량역 두 곳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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