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 질환자 4천5백여 명, 장기요양보험료 3억 6천만 원 더 부담
입력 2019.08.01 (09:18)
수정 2019.08.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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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소홀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4천5백여 명이 최근 3년간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해 3억 6천여만 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2009년 6월 추가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자료를 확보하고도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에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보험료 경감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희귀난치성 질환자 5천245명 가운데 4천592명(87.6%)이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받지 못해 2016년부터 3년간 3억 6천여만 원을 더 부담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는 의학적으로 노인성 질환과 유사한 6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지방산 대사장애,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근육의 일차성 장애)을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2009년 6월 추가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자료를 확보하고도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에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보험료 경감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희귀난치성 질환자 5천245명 가운데 4천592명(87.6%)이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받지 못해 2016년부터 3년간 3억 6천여만 원을 더 부담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는 의학적으로 노인성 질환과 유사한 6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지방산 대사장애,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근육의 일차성 장애)을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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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 질환자 4천5백여 명, 장기요양보험료 3억 6천만 원 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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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1 09:18:23
- 수정2019-08-01 09:21:42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소홀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4천5백여 명이 최근 3년간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해 3억 6천여만 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2009년 6월 추가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자료를 확보하고도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에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보험료 경감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희귀난치성 질환자 5천245명 가운데 4천592명(87.6%)이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받지 못해 2016년부터 3년간 3억 6천여만 원을 더 부담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는 의학적으로 노인성 질환과 유사한 6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지방산 대사장애,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근육의 일차성 장애)을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2009년 6월 추가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자료를 확보하고도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에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보험료 경감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희귀난치성 질환자 5천245명 가운데 4천592명(87.6%)이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받지 못해 2016년부터 3년간 3억 6천여만 원을 더 부담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는 의학적으로 노인성 질환과 유사한 6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지방산 대사장애,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근육의 일차성 장애)을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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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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