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에 평상 설치하고 음식 판 음식점 69곳 적발

입력 2019.08.01 (12:30) 수정 2019.08.01 (13: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계곡에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손님을 받거나, 음식을 판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계곡에 멋대로 보를 설치해 물흐름을 막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지역 계곡에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미신고로 영업하다 적발된 업체는 모두 69곳입니다.

장소별로는 포천 백운계곡과 양주 장흥유원지가 20여 곳씩, 광주 남한산성계곡과 앙평 용계계곡이 10여 곳씩이었습니다.

포천시 백운계곡의 한 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가건물 12개를 설치하고 백숙이나 갈비 등 음식을 팔면서 임의로 물놀이용 보까지 설치해 적발됐습니다.

양주시 장흥유원지의 다른 업소도 하천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을 설치해놓고 음식점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고양시 북한산계곡의 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 탁자 28개를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남한산성계곡의 한 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곡 주변까지 무단 확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곡 무단 점용 등 하천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주를 전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 자치단체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계곡에 평상 설치하고 음식 판 음식점 69곳 적발
    • 입력 2019-08-01 12:31:30
    • 수정2019-08-01 13:09:12
    뉴스 12
[앵커]

계곡에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손님을 받거나, 음식을 판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계곡에 멋대로 보를 설치해 물흐름을 막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지역 계곡에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미신고로 영업하다 적발된 업체는 모두 69곳입니다.

장소별로는 포천 백운계곡과 양주 장흥유원지가 20여 곳씩, 광주 남한산성계곡과 앙평 용계계곡이 10여 곳씩이었습니다.

포천시 백운계곡의 한 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가건물 12개를 설치하고 백숙이나 갈비 등 음식을 팔면서 임의로 물놀이용 보까지 설치해 적발됐습니다.

양주시 장흥유원지의 다른 업소도 하천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을 설치해놓고 음식점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고양시 북한산계곡의 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 탁자 28개를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남한산성계곡의 한 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곡 주변까지 무단 확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곡 무단 점용 등 하천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주를 전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 자치단체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