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과적 단속 편의 금품 오간 공무원·운반 업체대표 입건
입력 2019.08.01 (21:20)
수정 2019.08.0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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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경찰서는
뇌물 수수와 공여 등의 혐의로
익산국토관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 김 모 씨와
전주 모 석재 운반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차량 과적 이동 단속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석재 운반 업체 대표로부터
지난 2천 15년 2월부터 4년 동안
수십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세트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과적을 눈감아줬고,
해당 업체 대표는 화물차를 불법 개조해
적재 중량의 두 배 넘게 물건을 실어
운반 비용을 줄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뇌물 수수와 공여 등의 혐의로
익산국토관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 김 모 씨와
전주 모 석재 운반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차량 과적 이동 단속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석재 운반 업체 대표로부터
지난 2천 15년 2월부터 4년 동안
수십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세트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과적을 눈감아줬고,
해당 업체 대표는 화물차를 불법 개조해
적재 중량의 두 배 넘게 물건을 실어
운반 비용을 줄여온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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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과적 단속 편의 금품 오간 공무원·운반 업체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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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1 21:20:18
- 수정2019-08-01 21:23:42
전주 완산경찰서는
뇌물 수수와 공여 등의 혐의로
익산국토관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 김 모 씨와
전주 모 석재 운반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차량 과적 이동 단속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석재 운반 업체 대표로부터
지난 2천 15년 2월부터 4년 동안
수십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세트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과적을 눈감아줬고,
해당 업체 대표는 화물차를 불법 개조해
적재 중량의 두 배 넘게 물건을 실어
운반 비용을 줄여온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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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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