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천막 설치’ 계곡서 음식 판매…불법 영업 69곳 적발

입력 2019.08.01 (21:38) 수정 2019.08.01 (21: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휴가철을 맞아 산이나 계곡으로 피서 가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런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하고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해 손님을 받거나, 음식을 판매한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물놀이를 위해 계곡에 멋대로 보를 설치해 물흐름을 막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곡을 따라 불법시설물이 줄지어 있습니다.

평상 설치를 금지한다는 바로 옆 현수막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인근에는 또 다른 음식점이 계곡 양쪽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단속반원 : "여기가 하천구역인 건 아시죠?"]

[업체관계자 : "네. 먼저 나와서는 몰랐어요. 올해인가. 측량하면서 알았어요."]

계곡을 가로질러 멋대로 보를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물을 막아 물놀이장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엄연히 불법입니다.

[단속반원 : "설치하는 것도 불법인데 설치한 걸 이용해서 물을 막는 것도 불법이에요."]

[업체관계자 : "다 불법이겠죠, 뭐."]

아예 얕은 물 위에 평상을 치고 영업을 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인데도 식탁을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계곡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음식점은 69곳에 이릅니다.

계곡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최고 징역 3년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병우/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 : "계곡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누구도 어떻게 해드리지를 못합니다. 소방에서 나가서 점검할 수도 없고 시군 위생부서나 안전부서에서 갈 수도 없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주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평상·천막 설치’ 계곡서 음식 판매…불법 영업 69곳 적발
    • 입력 2019-08-01 21:38:47
    • 수정2019-08-01 21:54:45
    뉴스9(경인)
[앵커]

휴가철을 맞아 산이나 계곡으로 피서 가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런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하고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해 손님을 받거나, 음식을 판매한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물놀이를 위해 계곡에 멋대로 보를 설치해 물흐름을 막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곡을 따라 불법시설물이 줄지어 있습니다.

평상 설치를 금지한다는 바로 옆 현수막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인근에는 또 다른 음식점이 계곡 양쪽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단속반원 : "여기가 하천구역인 건 아시죠?"]

[업체관계자 : "네. 먼저 나와서는 몰랐어요. 올해인가. 측량하면서 알았어요."]

계곡을 가로질러 멋대로 보를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물을 막아 물놀이장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엄연히 불법입니다.

[단속반원 : "설치하는 것도 불법인데 설치한 걸 이용해서 물을 막는 것도 불법이에요."]

[업체관계자 : "다 불법이겠죠, 뭐."]

아예 얕은 물 위에 평상을 치고 영업을 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인데도 식탁을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계곡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음식점은 69곳에 이릅니다.

계곡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최고 징역 3년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병우/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 : "계곡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누구도 어떻게 해드리지를 못합니다. 소방에서 나가서 점검할 수도 없고 시군 위생부서나 안전부서에서 갈 수도 없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주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