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안인득’ 막는다…“강제입원 가정법원이 심사”
입력 2019.08.05 (06:23)
수정 2019.08.0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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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벌써 석 달 전 일이 됐습니다만,
중증 정신질환을 앓던 피의자 안인득이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이 숨졌었죠.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의 필요성이 제기됐었지만, 사안의 민감성 등 때문에 강제 입원 문제는 장기 논의 과제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가정법원이 심사하도록 해 보자는 대안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 심사를 맡는 곳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스무 명이 이곳을 거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중 환자 세 명의 입원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적 다툼을 우려해 119 구급대가 이송을 주저한 겁니다.
[서화연/서울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강제 입원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고소를 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고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왔기 떄문에..."]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경우도, 가족이 4곳에 강제 입원을 요청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분쟁 등을 고려해 경찰 등이 소극적으로 판단했고, 본인 동의도 걸림돌이었습니다.
[경남 진주시 ○○동 행정복지센터/음성변조 : "자기는 (병원에) 안 들어가려 하죠. 자의로 가는 게 제일 낫다(고 안내했어요)."]
이 사건 이후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강제 입원은 장기 과제가 된 상황.
대안으로 강제 입원의 판단을 법원이 맡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직계 혈족과 관계 없이 환자의 실질적인 보호자면 입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강제 입원 여부는 가정법원이 심사하자는 겁니다.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 "일반 형사법원이 아닌 의사의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법원 판사가 최종적인 결정함으로써 사법적인 결정에 따른 입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인권 침해 논란과 한해 6만 건 이상 판단을 맡아야 할 가정법원의 심사 여건 등을 이유로 당장 추진은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벌써 석 달 전 일이 됐습니다만,
중증 정신질환을 앓던 피의자 안인득이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이 숨졌었죠.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의 필요성이 제기됐었지만, 사안의 민감성 등 때문에 강제 입원 문제는 장기 논의 과제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가정법원이 심사하도록 해 보자는 대안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 심사를 맡는 곳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스무 명이 이곳을 거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중 환자 세 명의 입원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적 다툼을 우려해 119 구급대가 이송을 주저한 겁니다.
[서화연/서울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강제 입원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고소를 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고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왔기 떄문에..."]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경우도, 가족이 4곳에 강제 입원을 요청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분쟁 등을 고려해 경찰 등이 소극적으로 판단했고, 본인 동의도 걸림돌이었습니다.
[경남 진주시 ○○동 행정복지센터/음성변조 : "자기는 (병원에) 안 들어가려 하죠. 자의로 가는 게 제일 낫다(고 안내했어요)."]
이 사건 이후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강제 입원은 장기 과제가 된 상황.
대안으로 강제 입원의 판단을 법원이 맡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직계 혈족과 관계 없이 환자의 실질적인 보호자면 입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강제 입원 여부는 가정법원이 심사하자는 겁니다.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 "일반 형사법원이 아닌 의사의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법원 판사가 최종적인 결정함으로써 사법적인 결정에 따른 입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인권 침해 논란과 한해 6만 건 이상 판단을 맡아야 할 가정법원의 심사 여건 등을 이유로 당장 추진은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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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석 달 전 일이 됐습니다만,
중증 정신질환을 앓던 피의자 안인득이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이 숨졌었죠.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의 필요성이 제기됐었지만, 사안의 민감성 등 때문에 강제 입원 문제는 장기 논의 과제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가정법원이 심사하도록 해 보자는 대안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 심사를 맡는 곳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스무 명이 이곳을 거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중 환자 세 명의 입원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적 다툼을 우려해 119 구급대가 이송을 주저한 겁니다.
[서화연/서울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강제 입원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고소를 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고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왔기 떄문에..."]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경우도, 가족이 4곳에 강제 입원을 요청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분쟁 등을 고려해 경찰 등이 소극적으로 판단했고, 본인 동의도 걸림돌이었습니다.
[경남 진주시 ○○동 행정복지센터/음성변조 : "자기는 (병원에) 안 들어가려 하죠. 자의로 가는 게 제일 낫다(고 안내했어요)."]
이 사건 이후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강제 입원은 장기 과제가 된 상황.
대안으로 강제 입원의 판단을 법원이 맡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직계 혈족과 관계 없이 환자의 실질적인 보호자면 입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강제 입원 여부는 가정법원이 심사하자는 겁니다.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 "일반 형사법원이 아닌 의사의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법원 판사가 최종적인 결정함으로써 사법적인 결정에 따른 입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인권 침해 논란과 한해 6만 건 이상 판단을 맡아야 할 가정법원의 심사 여건 등을 이유로 당장 추진은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벌써 석 달 전 일이 됐습니다만,
중증 정신질환을 앓던 피의자 안인득이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이 숨졌었죠.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의 필요성이 제기됐었지만, 사안의 민감성 등 때문에 강제 입원 문제는 장기 논의 과제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가정법원이 심사하도록 해 보자는 대안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 심사를 맡는 곳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스무 명이 이곳을 거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중 환자 세 명의 입원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적 다툼을 우려해 119 구급대가 이송을 주저한 겁니다.
[서화연/서울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강제 입원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고소를 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고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왔기 떄문에..."]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경우도, 가족이 4곳에 강제 입원을 요청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분쟁 등을 고려해 경찰 등이 소극적으로 판단했고, 본인 동의도 걸림돌이었습니다.
[경남 진주시 ○○동 행정복지센터/음성변조 : "자기는 (병원에) 안 들어가려 하죠. 자의로 가는 게 제일 낫다(고 안내했어요)."]
이 사건 이후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강제 입원은 장기 과제가 된 상황.
대안으로 강제 입원의 판단을 법원이 맡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직계 혈족과 관계 없이 환자의 실질적인 보호자면 입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강제 입원 여부는 가정법원이 심사하자는 겁니다.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 "일반 형사법원이 아닌 의사의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법원 판사가 최종적인 결정함으로써 사법적인 결정에 따른 입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인권 침해 논란과 한해 6만 건 이상 판단을 맡아야 할 가정법원의 심사 여건 등을 이유로 당장 추진은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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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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