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모든 사업장 적용

입력 2019.08.05 (19:26) 수정 2019.08.05 (19: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 590원이 오늘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노동부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 5천 310원이 병기됐으며, 최저임금을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모든 사업장 적용
    • 입력 2019-08-05 19:27:39
    • 수정2019-08-05 19:34:10
    뉴스 7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 590원이 오늘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노동부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 5천 310원이 병기됐으며, 최저임금을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