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미예치 등 법 위반 상조업체 18곳 적발
입력 2019.08.07 (10:38)
수정 2019.08.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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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18개 업체를 할부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직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상조업체가 자본금을 늘려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했습니다.
공정위는 총 3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8개 업체에서 총 30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할부거래법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은 7건입니다.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법정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았고, 계약 해제 환급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업체는 상조업 중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위 승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 한 상조업체는 자본금을 실제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완조사 등을 거쳐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한편 6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모든 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이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돼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개사입니다.
2분기에는 경영상의 이유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해지 등으로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직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상조업체가 자본금을 늘려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했습니다.
공정위는 총 3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8개 업체에서 총 30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할부거래법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은 7건입니다.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법정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았고, 계약 해제 환급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업체는 상조업 중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위 승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 한 상조업체는 자본금을 실제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완조사 등을 거쳐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한편 6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모든 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이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돼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개사입니다.
2분기에는 경영상의 이유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해지 등으로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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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선수금 미예치 등 법 위반 상조업체 1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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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7 10:38:24
- 수정2019-08-07 10:53:08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18개 업체를 할부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직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상조업체가 자본금을 늘려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했습니다.
공정위는 총 3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8개 업체에서 총 30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할부거래법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은 7건입니다.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법정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았고, 계약 해제 환급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업체는 상조업 중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위 승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 한 상조업체는 자본금을 실제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완조사 등을 거쳐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한편 6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모든 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이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돼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개사입니다.
2분기에는 경영상의 이유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해지 등으로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직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상조업체가 자본금을 늘려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했습니다.
공정위는 총 3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8개 업체에서 총 30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할부거래법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은 7건입니다.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법정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았고, 계약 해제 환급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업체는 상조업 중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위 승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 한 상조업체는 자본금을 실제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완조사 등을 거쳐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한편 6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모든 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이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돼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개사입니다.
2분기에는 경영상의 이유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해지 등으로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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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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