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정식 공포…규제 품목 확대

입력 2019.08.07 (10:39) 수정 2019.08.07 (11: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조금 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1100여 개 전략물자 가운데 개별 심사와 허가 대상에 포함할 품목도 공개됐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현택 특파원, 일본이 끝내 개정안 공포를 강행했군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네, 일본 정부가 오전 8시 반 쯤에 관보를 통해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공포 후 3주가 경과한 날, 그러니까 오는 28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 가운데 일부 품목은 기존의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에 이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우리 기업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허가' 품목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90일 안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고, 막판에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식으로 기업들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가장 큰 관심은 어떤 품목이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느냐인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시행령의 하위 법령인 시행 세칙, 이른바 '포괄허가 취급 요령'도 조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다만 일단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바뀌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품목 수 자체가 1194개로 매우 광범위하고, 그 가운데는 이른바 '비민감 품목'도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요.

또 백색국가가 아니어도 수출 심사와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일반포괄허가'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일본 기업들에 3년 단위로 따로 내주는 '포괄 허가'의 일종인데요.

이걸 적용받으면 '개별 허가'에 비해서 일본 제품 수입 때 번거로움을 좀 덜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수출 허가를 까다롭게 할 경우 한국에 타격이 될 만한 품목으로는 탄소섬유와 공작기계 등이 꼽힙니다.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 지난 한 달 동안 반도체 소재 수출 허가를 단 한 건도 내주지 않았던 일본 정부가 우리 경제의 약점 가운데 어디를 노리고 있는 지가 확인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정식 공포…규제 품목 확대
    • 입력 2019-08-07 10:44:57
    • 수정2019-08-07 11:14:44
    지구촌뉴스
[앵커]

일본 정부가 조금 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1100여 개 전략물자 가운데 개별 심사와 허가 대상에 포함할 품목도 공개됐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현택 특파원, 일본이 끝내 개정안 공포를 강행했군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네, 일본 정부가 오전 8시 반 쯤에 관보를 통해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공포 후 3주가 경과한 날, 그러니까 오는 28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 가운데 일부 품목은 기존의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에 이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우리 기업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허가' 품목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90일 안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고, 막판에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식으로 기업들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가장 큰 관심은 어떤 품목이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느냐인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시행령의 하위 법령인 시행 세칙, 이른바 '포괄허가 취급 요령'도 조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다만 일단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바뀌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품목 수 자체가 1194개로 매우 광범위하고, 그 가운데는 이른바 '비민감 품목'도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요.

또 백색국가가 아니어도 수출 심사와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일반포괄허가'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일본 기업들에 3년 단위로 따로 내주는 '포괄 허가'의 일종인데요.

이걸 적용받으면 '개별 허가'에 비해서 일본 제품 수입 때 번거로움을 좀 덜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수출 허가를 까다롭게 할 경우 한국에 타격이 될 만한 품목으로는 탄소섬유와 공작기계 등이 꼽힙니다.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 지난 한 달 동안 반도체 소재 수출 허가를 단 한 건도 내주지 않았던 일본 정부가 우리 경제의 약점 가운데 어디를 노리고 있는 지가 확인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